신기술인증제품 구매 의무화 ‘삐걱’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의무화 ‘삐걱’
  • 김기남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05.02.25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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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촉진 운영요령 신기술 지정범위 모호, 개정 시급 지적
공공기관의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의무화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또한 관련법규까지 애매모호 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탁상공론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공공기관부터 신기술제품 구매를 확대해 신기술제품에 대한 적절한 판로를 형성함으로써 기술집약형 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의무화하고 우선 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지난해 산자부에서 공고한 ‘공공기관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에 따른 신기술 인정범위가 모호해 구매촉진 방법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운영요령 제5조(구매촉진)에 의해 해당기관이 매년 구매하고자하는 물품 중 제4조의 제1호인신기술인증기관으로부터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반드시 해당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제4조 제3호인 신기술인증 기술이 적용돼 제조된 제품으로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를 위한 적격심사 등에 가산점만 부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신제품이 존재할 수 없다”며 “운영요령 제4조의 제1호와 제3호는 같은 부류에 묶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력신기술 16호인 ‘코일프레임형 비함침 변압기’의 경우는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상충되는 가운데 업계간 공방으로까지 전개돼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 구매기관인 한전도 단체수계 품목인 변압기에도 신기술 우대 구매가 해당되는지에 대해 정부에 질의한 상태지만 아직 산자부의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단체수계 제도가 내년 말 제도폐지를 앞둔 상태에서 전력신기술 16호에 대해 20% 우대구매를 적용 할 경우, 타 업체의 경영이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 제품의 수요기관인 한전과의 계약기간인 오는 6월 이전까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기관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 운영요령을 개정하기 위해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올해부터 신기술인증제품을 20% 이상 구매해야 하는 대상기관이 현행 33개 기관에서 468개 공공기관과 중앙부처, 지자체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매년 구매실적과 구매하려는 품목 중 신기술인증제품을 산자부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기술인증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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