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中企 계약금액 선금 지급
남부발전, 中企 계약금액 선금 지급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5.03.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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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50~20%,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지급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상갑)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3000만원이상 물품제조 계약과 500만원이상 용역계약의 계약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월 2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되며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 계약금액의 50%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은 30% ▲10억원이상은 계약금액의 20%를 선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기술개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제조계약은 10%내에서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계약이행 초기에 집중적인 자금 소요를 해소하도록 했다.

해당 중소기업은 선금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회사 측에 제출하면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선금지급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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