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확대” 긍정적인 측면
“단순히 소비전력만 낮춘다고…” 부정적 견해도
FPL(U자형) 32W 콤팩트 형광램프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지정됐다.“단순히 소비전력만 낮춘다고…” 부정적 견해도
산업자원부는 고유가에 대응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에너지이용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효율인증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효율기준을 강화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지난 11일 개정·고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고효율에너지기기 인증 대상 품목은 FPL 32W 형광램프와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등 2개 품목이 추가된 총 33개로 증가했으며 펌프 및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품목의 대상범위가 개정·확대됐다.
산자부는 또 기존의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기준효율을 83%이상에서 용량별로 84~86%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안정기내장형램프의 시험항목을 당초 13개 항목에서 KS 및 IEC규격의 안정성능, 내구성을 조합해 20개로 재조정하는 등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강화시켰다.
이밖에도 일반형 반사갓과는 달리 콤팩트형 형광램프용 고조도 반사갓의 경우 반사효율을 차등해 일반 등기구의 반사효율은 90%이상으로, 콤팩트형 형광램프의 경우 87%이상으로 각각 적용시켰다.
한편 정부의 FPL 32W형광램프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정에 대해 조명업계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향후 에너지 절약형 제품인 FPL의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감과 램프와 안정기의 오작동 문제라든지 아직 충분한 검증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지정된 것이라는 비판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FPL 32W 형광램프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 확대로 조명기기의 고효율화를 촉진시키고 국가 에너지절약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FPL 32W 형광램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것으로 안다”며 “조명조합의 관련 기준이 있지만 단순히 소비전력(W)을 낮춘다고 해서 고효율 제품이 될 수는 없는 것인 만큼 제품의 효율성은 충분히 더 검토한 후에 품목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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