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 배전반 가처분신청 ‘각하’
전기조합 배전반 가처분신청 ‘각하’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5.03.21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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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11개 조합 최대한의 후속대책 마련 부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양규현)이 관련 10개 조합과 지난달 제소한 단체수의계약 품목제외조치 무효 가처분신청에서 결국 법원이 정부의 결정에 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배전반은 정부의 방침대로 이달 말로 단체수계품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 18일 전기조합을 비롯한 11개 조합이 중소기업청을 대상으로 신청한 ‘단체수의계약 품목제외조치 무효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조합은 이와 관련 21일 소송을 함께 제기한 회원사들을 긴급 소집하고 후속 대책에 대해 숙의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오는 4월부터는 배전반이 일반 경쟁 품목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 업계는 충격 완화를 위한 대안 수립외에는 특단의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조합 등 해당 11개 조합은 오는 22일 기계조합에서 이사장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조정 등 가능한 최대한의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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