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제도 바뀐다
도시가스 요금제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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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2.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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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7일 도시가스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급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도시가스소매요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삼일회계법인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각 시·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각 시·도지사에게 통보했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주요내용은 △최저사용량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요금과 사용량요금으로 구성된 2부제 요금제도를 도입·시행 △7등급 이하의 가정용 계량기 교체비용을 없앤다

수도권 등의 경우 앞으로는 지역별로 회계를 분리해 시·도별 요금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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