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LPG충전소 난립 ‘우려’
개발제한구역내 LPG충전소 난립 ‘우려’
  • 양혜정 기자
  • free@energydaily.co.kr
  • 승인 2005.03.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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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조건 완화로 과당경쟁 유발, 업계 어려움 ‘가중’
개발제한구역내 자동차용LPG충전소 설립조건 완화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충전소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3월 10일자로 입법예고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조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안에 자동차용LPG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시·군·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지자체에 각각 설치하는 자동차용LPG충전소간에는 5㎞라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LP가스공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 산림 등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자동차용LPG충전소가 건설될 경우 최소 500~700평의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조건이 완화될 경우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충전소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LPG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지난해 말 전국 자동차용LPG충전소는 1212개소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1개 충전소당 판매량은 감소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개 자동차용LPG충전소당 판매량은 전년대비 255톤(7.5%)이 떨어진 상태로 조사됐다.

여기에 현대자동차가 지난 2003년부터 LPG차 생산을 전면 중단한 상태에 있어 1개소 LPG충전소 판매량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자동차용LPG충전소가 지속적으로 급증할 경우 주유소 사례처럼 휴?폐업하는 곳이 늘어나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 관계자는 “LPG자동차 충전시에는 운전자 하차, 누출여부 확인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나, 충전소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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