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배송센터 시범사업, 5개곳 이내 선정
LPG배송센터 시범사업, 5개곳 이내 선정
  • 양혜정 기자
  • free@energydaily.co.kr
  • 승인 2005.03.3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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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판매사업자간 공동 지분참여키로 결정
프로판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관련한 4차 회의가 한국LP가스공업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배송센터 시범사업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결정하고, 특례고시(안) 및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지적된 배송센터 시범사업 시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의 지분 문제는 일단 공동으로 지분을 갖는 것으로 결정하고, 향후 사업자간 지분 배분 비율은 조정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또 시범사업자 개수는 향후 전국 확대를 염두에 두고 5개곳 이상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많이 선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시범사업자 수는 5개곳 이내로 결정키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향후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키로 하고, 5차 회의에서는 공고안을 마련 논의키로 했다.

특례고시안은 신규시설 설치시와 기존시설 이용시로 나눠 세분화해 검토를 했으며 사고발생시 손해보상을 위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건에 대해 신규로 가입하는 것에는 비용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편 시범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배송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있었다.

우선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없이 공급자가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공급계약서 승계 등 배송센터 도입시 상충하는 현행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벌크로리 이충전은 30톤이상의 충전소에서 가능토록 완화 방안도 검토가 됐으나 추후 용량을 조절키로 했다.

LP판매협회는 신규사업자가 배송센터 시범사업을 신청할 경우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는 어려운 것으로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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