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특별소비세 인하될 듯
LPG 특별소비세 인하될 듯
  • 양혜정 기자
  • free@energydaily.co.kr
  • 승인 2005.04.15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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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2007년까지 100:85:50 단계적 조정 건의
재경부, 경유가격 높게 인상, 적절한 세액조정 필요
경유값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시행시기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경유의 교통세율 인상과 액화석유가스(LPG) 특별소비세 인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교통세법·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정부도 관련법 개정안을 이달 내로 입법예고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 비율을 200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00:85:50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교통세법 개정안과 특소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00:70:53인 휘발유·경유·LPG의 가격비율을 올 7월 100:75:50으로 1차 조정하고 2006년에는 100:80:50으로 재조정된 뒤 2007년 100:85:50으로 단계적으로 최종 확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원은 휘발유 대비 경유?LPG의 상대가격비를 환경오염, 연비, 차량가격 등을 고려해 200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 휘발유 및 LPG차량이 경유 승용차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완화하고,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유의 교통세액을 ℓ당 404원에서 408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교통소비세액을 ℓ당 460원에서 584원으로 인상하고 부탄의 특별소비세액을 ㎏당 704원에서 414원으로 인하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개정안과 같이 유류 상대가격비율이 조정될 경우 국내 승용차의 유종별 보급률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경적 측면에서 연간 약 3만7400톤(4% 인상)의 대기오염 배출량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환경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통세액을 ℓ랑 404원에서 48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경유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2006년말 폐지됨에 따른 기간별 세율변동요인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경유가격이 너무 높게 인상되는 문제가 있어 적절한 세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제개편으로 인해 경유의 가격이 인상되면 이를 연료로 하는 버스, 화물차 등 운송업체의 부담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운송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통한 지원이외에 경영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소비세액 경우에 있어 ℓ당 460원에서 584원으로 인상하고 소비세액을 ㎏당 704원에서 414원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이나 2007년 7월 상대가격비가 100:91:51이 되어 경유가격이 너무 높게 인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세액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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