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中企 선금 지급방법 개선
중부발전, 中企 선금 지급방법 개선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5.04.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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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원제도 마련, 협력업체 현금유동성 제고
한국중부발전(사장 김영철)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제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중부발전은 지난 18일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선금지급 및 관리지침’을 제정, 협력업체의 현금 유동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부발전에 따르면 선금지급은 중소기업으로 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상, 계약 금액이 3000만원이상인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을 대상으로 선금지급률은 계약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0%,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은 30%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공사계약에서 선금요청을 하도급업체에까지 확대해 하도급이 승인된 업체가 선금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중소기업지원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지난 3월 사장 직속의 중소기업지원팀을 신설해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선금 지급제도로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제고시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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