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서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말부터 한시적으로 연장했던 관세율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다시 연장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말부터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원유의 기본관세는 1%, 휘발유 등석유류는 5%가 연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재경부는 “고유가는 실물전반에 비용상승을 가져와 물가상승, 성장률 둔화, 경상수지 악화 등 국민경제에 충격을 초래하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율 인하조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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