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관세인하 연말까지 연장
석유류 관세인하 연말까지 연장
  • 박해성 기자
  • phs@energydaily.co.kr
  • 승인 2005.04.22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4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서원유 등 석유류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할당관세 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말부터 한시적으로 연장했던 관세율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다시 연장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말부터 할당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원유의 기본관세는 1%, 휘발유 등석유류는 5%가 연말까지 그대로 적용된다.

재경부는 “고유가는 실물전반에 비용상승을 가져와 물가상승, 성장률 둔화, 경상수지 악화 등 국민경제에 충격을 초래하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율 인하조치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