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에너지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기획]에너지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5.04.25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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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1가스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개발 추진
정부, 4개의 에너지효율관리제도 토대 절감 유도키도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치열한 에너지 확보전(戰)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에너지 부존 국가인 우리나라도 동해-1 가스전을 비롯해 태양광이나 풍력, 연로전지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에너지원 개발에 열을 올리고는 있지만 에너지 빈국이라는 현실을 벗어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에너지다소비국가라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다니고 있다.

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닥쳐올 에너지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적극성을 기함과 동시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즉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각종 저효율 기자재를 고효율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을 점차 줄여 나가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각종 에너지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부터 고효율 제품 생산을 권장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진흥책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에너지절약 제도 개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전기기와 조명기기, 사무기기, 열사용기기, 자동차 등은 일정부분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러나 각 제품에도 에너지의 사용량은 상이하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에너지절약형 제품 보급을 확대해 원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현재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절약마크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등 4가지의 ‘에너지효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부착토록 하고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로서 모든 제조업체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다.

가전기기·조명기기·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는 15품목, 최저효율기준은 14품목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 에너지절약마크제도 = 제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을 보급하려는 제도다.

등급표시는 정부가 제시하는 절전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사무기기·가전 기기 등을 대상으로 17품목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다.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해 인증해 주는 효율보증제도다.

인증제품에 고효율기자재마크 부착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하며 유도 전동기, 보일러, 조명기기 등을 대상으로 31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 아파트의 설계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 시설·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건물의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1~3등급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품별 에너지절약 효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기술표준원 등 지정시험기관에서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및 품질시험결과 전 항목을 만족하고 에관공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일컫는다.

고효율 인증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에 따라 고효율유도전동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지난 9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고효율유도전동기 = 전동기는 총전력 60%를 소비해 단일전기소비 품목으로는 가장 큰 전력소비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전동기보다 손실을 20∼30% 정도 감소시켜 효율이3∼10%정도 향상된 전동기가 연간 약 1만2000대가 보급될 경우 국가적으로 1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 32W형광램프 및 안정기 = 40W 형광램프 5개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26mm 32W형광램프 및 전용 안정기로 모두 교체할 경우 연간 310.3kWh의 전력량과 전기 요금 3만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32W형광등기구가 연간 약 900만개가 보급될 경우 558억원을 에너지 소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안정기내장형램프 = 60W백열전구 2개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18W 안정기내장형램프로 교체하면 연간 252kWh, 전기요금 약 2만5200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연간 약 17만개가 전국에 보급될 경우 21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 고조도반사갓 = 고조도반사갓을 사용할 경우 20%의 등기구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일반 등기구(32W2등용*15개=30등 기준)가 설치된 건물에 고조도반사갓으로 교체할 경우 등기구 수가 6등(20%) 감소, 전기요금 5만76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단 반사갓에 따른 직접 절감은 없으나 램프 수의 감소효과로 발생되는 절약 금액이다.

고조도반사갓이 연간 약 150만개가 보급될 경우 2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 현관 또는 베란다 등에 60W용 일반 등기구 2개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조도자동조절기구로 교체할 경우 연간252kWh, 전력요금 2만5000원 절약이 가능하며 연간 약 44만대가 보급될 경우 55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 폐열회수용환기장치 = 건물 환기시 버리는 실내공기의 에너지를 회수해 냉·난방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폐열회수환기장치를 설치하면 환기로 인한 열손실을 75%이상 93%까지 회수가 가능하며 냉동기 시설용량 및 보일러 용량을 동시에 축소시킬 수 있으며 100평 건물에서 폐열환기장치를 설치하면 연간 11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 고기밀성단열창호 = 유리창호 자체에 특수 열차단 재질을 내장하고 틈새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고기밀단열창호를 사용하면 기존 창호에 비하여 44.8%의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고 소음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고기밀성단열창호는 에너지절약기술 개발사업으로 상용화된 기술로 기존 창호에 비하여 3배 이상의 단열효과가 우수하며 수명이 20년 이상으로 반영구적이다.

■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 산업·건물용 고효율가스보일러는 연소효율 및 폐열을 회수해 효율이 높다.

공장, 건물 등에서 일반 보일러를 고효율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대당 연간 11만7000N㎥/년의 가스소비량과 가스요금 4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1년간 약 100대가 보급될 경우 42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 가정용 가스보일러 = 고효율 가스보일러는 연소효율 및 폐열을 회수해 효율이 높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가정에서 일반 보일러를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연간 302.4N㎥/년의 가스소비량과 가스요금 10만9000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연간 약 1만대가 보급될 경우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 고효율펌프 = 보일러 급수에 사용하는 고효율 원심펌프는 토출량 4㎥/min이하인 펌프로써 일반펌프 대비 효율이 약 15%이상 높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 /P >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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