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27곳 참여, 82~156건 거래 이뤄져
수도권 소재 발전소와 지역난방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한 결과 82~156건의 배출권 거래가 이뤄졌으며 거래량은 341~6812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지난 3월17일 14시부터 17시30분까지 수도권 소재 발전소, 지역난방시설, 소각장 및 제지공장 등 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1차 배출권 모의거래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는 2007년7월부터 시행예정인 총량제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모의거래에서는 참여한 사업장들이 오염물질별(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저감사업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는 등 실험이 실시됐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별 평균시장 거래가격은 kg당 294~1104원으로 총량초과부과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등을 조기에 설치함에 따라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데 따른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 설치와 아울러 배출권 거래를 통해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해 5월 중에 추가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홍보할 예정”이라며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특별법 시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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