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기존 지원금 외에 400억원 정도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산업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적극적인 유치에 지자체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시설을 자율 유치하는 지역에 대해 기존 지원금 외에 건설비의 0.5%를 추가 지원키로 했으며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한전이 수립해오던 지역별 장기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자부장관과 협의해 수립토록 변경했다.
지원금은 약 25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산자부는 전력산업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힘쓰는 한편 지역의 대형 숙원사업 해결 등 발전소주변지역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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