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등록업무 등 16개, 내년 중 각 지자체에 넘겨
산업자원부는 최근 소관 국가사무 중 주민과 밀접한 이지성이 강한 업무를 각 시·도에 대폭 이양해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해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전기공사법과 관련해서는 전기공사업등록 등 10개 국가사무를, 전력기술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전력시설물설계업·감리업등록 등 6개 국가사무를 각 시·도에 이양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내년 1/4분기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관계법령이 개정공포, 본격 시행되면 업무처리의 효율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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