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정비 협력업체 입찰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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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2.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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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업체 난립 조장, 업계 강력 비난
이달중으로 실시 예정인 한전의 2001년 송전정비 협력업체 입찰과 관련 현행 입찰 참가자격이 무분별한 업체 난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매년 12월 둘째주에 실시하고 있는 송전정비 협력업체 선정과정의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하면서 실적이 없는 송전선로공사업체들마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체 난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한전이 그간 1년제로 운영돼왔던 송전정비 협력업체를 2년제로 변경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일부 완화한데서 비롯됐다.

변경된 입찰제도는 협력업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설비운용사업소의 관할구역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전기공사업체로, 복도체이상 가공송전선로공사 적격업체로 등록돼있어야 한다.

154kV 이상 송전선 건설공사 적격업체로 등록된 업체로 규정했던 기존의 자격안보다는 다소 완화된 것이다.

이는 한전 송배전자재처가 지난 1월 단도체 가공송전선로공사 적격업체 등록을 폐지하고 복도체 가공송전선로공사 적격업체로 승계한데 따른 것으로 복도체 적격업체는 3백5개업체에서 6백50여개업체로 늘어나는 변화를 보였다.

다음주로 예정된 2001~2002년 송전정비 협력업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8백70여개업체로 치열한 입찰경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복도체이상 공사 실적을 갖고 있는 공사업체들은 “한전이 기존 단도체 적격업체들을 복도체 자격업체로 승계하면서 실적이 없는 업체들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돼 저가입찰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등 부작용 우려가 높다”며 “입찰 참가자격을 적격업체에서 실적업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업체들은 “입찰공고일 현재 관할구역내 주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입찰공고시 사업장 주소지를 옮겨 다니는 떠돌이식 공사업체들이 많은 업계 실정을 감안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3~6개월이전부터 관내에 거주한 업체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전의 2001~2002년 송전설비 정비공사 단가계약 입찰은 오는 15일 입찰을 집행하는 신양산전력소를 시작으로 입찰일정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낙찰예정자는 대한전기협회에서 인증한 2급이상 상근 송전전기원 5명 이상을 확보해야한다는 개정된 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



최정근 기자 jgchoi@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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