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제도 시행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제도 시행
  • 양혜정 기자
  • free@energydaily.co.kr
  • 승인 2005.05.1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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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수도권 내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고시한 이후 표지부착 차량에 대해 지원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고, 대형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보증기간(3년) 동안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작·판매자가 교부하는 증명서를 각 시·군자동차 등록기관에 제출하면 등록증과 함께 교부받을 수 있으며 부착 위치는 앞 유리 좌측하단 내면과 뒷 유리 우측하단 내면에 붙이면 된다.

저공해자동차 종류에는 1종에서 3종으로 나뉘며 제1종은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자동차에 해당하고, 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LPG,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기존 자동차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현격히 적은 자동차, 제3종은 휘발유, 경유, 가스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이 기존 자동차보다 상당히 적은 자동차를 일컫는다.

올해는 수도권에 2~3종 저공해자동차 약 2만7000대가 보급될 전망에 있다.

환경부는 향후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세제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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