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체계 개선안 불만 고조
감리용역체계 개선안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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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2.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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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감리원 등급 단순화 편법입찰 우려높아”

전기감리를 건축법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건설교통부가 감리용역체계의 대폭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감리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기감리 관련 건축법 개정을 입법예고해 전기감리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있으켰던 건교부가 또다시 건설공사 감리원의 경력문제를 비롯한 감리용역체계의 변모를 시도하고 있다.

외형적 실적과 가격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감리자 선정방식을 기술적 위주로 개편하고, 대형·특수사업의 감리입찰시 기술제안서 평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안의 주내용이다.

건교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작업을 진행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등 5개 등급으로 구분된 감리원의 자격은 책임감리원, 감리원, 보조감리원 등 3단계로 단순화되며, 책임감리원급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자격인정 수준을 상향조정토록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같은 감리원 등급조정에 대해 현행 감리원의 자격이 5개 등급으로 구분돼있으나 전체 감리원의 60%이상이 특급감리원으로 감리원의 등급인플레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전기감리를 포함한 국내 감리용역업체들은 이번 개선안이 기술력 위주의 감리용역 입찰을 도모하고 감리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선안이 제시하고 있는 감리원 등급 단순화는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인력의 능력을 간과한 채 행정편의를 위해 경력인정방법을 단순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력한 반발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감리원 등급 단순화가 시행되면 감리원 경력위주로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현행 적격심사제도상 업체간 점수 차별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감리용역입찰시 만연되고 있는 감리원들의 타사 이전률을 고려해 보다 강력한 규제가 동반된 등급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근 기자 jgchoi@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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