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내 무역형기업의 수출업무
보세구내 무역형기업의 수출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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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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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즈니스를 전개함에 있어서 보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이번에는 상해시 외고교(外高橋) 보세구 무역형기업(이하 ‘외고교기업’)을 사례로 중국 국내제품을 구입하여 해외로 수출시의 주의점을 소개한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보세품의 경우와 비보세품(인민폐 구매화물)의 경우 수속상 크게 틀리다.

외고교보세구내 무역형기업의 경영범위는 4개에 한정되어 있다.

(1)국제무역,중계무역,보세구내 업체간 무역 및 무역대리업무.
(2)보세구외의 수출입경영권 기취득 중국국내업체와의 무역대리계약을 통한 무역업무.
(3)보세구내에서의 상업적인 간단한 가공.
(4)보세구내에서의 비지니스 컨설팅서비스.

외고교기업이 중국국내 제품을 구입하여 해외 수출 시, 거래형태는 주로 그 구입상품이 보세품인 경우와 비보세품, 즉 인민폐로 구입한 상품의 경우로 구분된다. 구입시 지불한 증치세(부가가치세)부분에 관하여서는 거래형태가 관련규정에 부합됨을 전제조건으로 소정수속을 거쳐 증치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각 거래형태의 공통점은 상품을 보세구로 반입하는 1차통관과 해외로 수출하는 2차통관 등 두번의 통관이 필요하다. 거래형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1.보세상품을 국내 구입처로부터 보세로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상기 경영범위 (1)혹은 (2)의 무역업무에 해당하기에 가능하다.
구입한 상품은 보세품이기에 판매측기업이 외자업체인 경우 세관 발행 가공수첩(중국어:加工貿易登記手冊의 약칭)을 갖고 있는 생산형기업이고 수출입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수출입권을 갖고 있는 중국계 무역회사의 경우도 있다. 어떠한 경우든지 판매측기업은 외고교기업에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서 해당보세품을 가공수첩으로부터 말소(중국어:核消)한다.

국내 판매측기업은 수출인보이스를 이용하여 외환결재를 하지만 소관세무국에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판매측기업은 수출인보이스와 함께 증치세 영수증도 발행하여 구매측인 외고교기업으로부터 일단 증치세 상당금액을 받아 소관 세무국에 증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외고교기업은 해당 상품 수출후 소정된 수속을 거쳐 지불한 증치세의 환급신청을 한다.

이 경우 상품은 반드시 최종 수출되어야 하며 인민폐거래화물로 전환(국내판매)하려면 다시 한번 증치세를 지불 (즉 증치세가 이중 지불됨)해야 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수케이스

외고교기업이 보세로 구외생산형업체에 원자재반입가공(중국어:來料加工)을 위탁할 경우.

상기 1의 응용판으로 되는 케이스로 당연히 구외생산형기업은 가공수첩을 갖고 수출입권이 있어야 한다. 외고교기업은 보세로 원자재를 공급하고 제품을 인수한 후 가공비와 가공비에 상관되는 증치세 상당금액을 지불한다.

이 케이스는 본래 來料加工무역은 생산형기업이 아니면 안된다는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지만 증치세(세무),보세관리(세관),외환관리(외환관리국) 등 면에서 큰 문제가 없기에 현재로서는 성립되며 사실상 많은 회사가 동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그 실태이다.

2.비보세품을 무역권이 있는 국내구매처로부터 증치세 포함 외화로 구매할 경우.

이 경우는 판매측이 생산형기업이고 무역권을 갖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앞에서 언급한 경영범위의 (1) 혹은 (2)의 무역업무에 해당하기에 가능합니다. 판매측이 일반 납세인이면 증치세전용영수증납부서가 불필요함으로 증치세환급신청시 기 지불 증치세의 증치세영수증를 이용한다. 판매측은 수출통관수속을 하고 증치세는 인민폐로, 상품자체는 외화로 결재한다.

외고교기업은 해당상품 수출후 소정의 수속을 거쳐 증치세 환급 신청을 한다.

3.비보세상품을 무역권이 없는 국내구매처로부터 수출입무역회사를 통해 증치세 포함 외화로 구입하는 경우 역시 상기 경영범위 (1) 혹은 (2)의 무역업무에 해당하기에 가능합니다.단 국내 판매측이 생산형기업이라 하더라도 수출입권이 없는 경우 외고교기업은 수출입권이 있는 중국계수출입회사를 통하여 거래해야 한다. 판매측회사가 수출입권이 없는 원인으로 수출입무역회사는 증치세 포함 인민폐금액으로 구매하게 된다. 외고교기업은 수출입회사가 수출입수속을 마친 상품을 구입하여 증치세는 인민폐로,상품자체는 외화로 결재한다.

이 경우도 일부분의 특수한 케이스이외에는 증치세전용영수증 납부서가 불필요하기에 외고교기업은 수출입무역회사로부터 취득한 증치세영수증에 의해 기지불 증치세 환급신고를 한다. 수출입권이 없는 구외기업은 외화결재가 불가능하기에 수출입무역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입했을 경우 외고교기업은 상품을 실제로 수출했더라도 증치세환급신청이 불가능하다.

4.보세구내무역으로 수출 예정 화물을 구입하는 경우

상기 (1)부터 (3)까지의 하나에 해당되는 교역형태로 문자그대로 보세구내의 기업으로부터 구입하여 보세구내의 타 기업에 판매, 혹은 직접 수출하는 거래형태이다. 구내 거래는 화물을 이동하지 않아도 세관에 신고수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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