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면 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면 개정
  • 김기남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05.06.09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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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 등록제 등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이 전면 개정돼 오는 11월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지난해 11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며 고압가스용기 등 불량제품 수입으로 인한 대형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압가스 수입업 등록제 및 수입, 휴폐업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달 26일 개정·공포됐다.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골자는 고압가스용기·냉동기와 특정설비의 제조등록과 검사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되고 고압가스 수입등록·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고압가스 관련 등록이나 감독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고압가스 수입·유통현황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한 것이다.

특히 현재 외국용기 등의 제조등록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등록 후 설비의 유지·보안 및 품질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제도가 없어 불량제품 수입에 의한 사고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거나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해 고압가스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각각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고압가스 수입업을 등록한 후 자가 수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의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이 제도는 고압가스의 국내생산량 증가와 함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고압가스의 수입업자, 수입량 및 유통 현황파악을 통한 안전관리체제의 구축 미비로 대형가스사고나 테러발생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도입됐다.

특히 독성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주체 또는 운행현황이 불명확해 운반차량에 의한 가스사고 위험이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사업의 휴·폐업 신고외에 개시, 재개시 등을 신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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