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잇따른 환경규제 도입 '비상'
세계 각국, 잇따른 환경규제 도입 '비상'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5.06.16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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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Recycle, Reuse, Reduce), 환경규제의 키워드

장신구 생산업체인 국내 A사는 최근 EU지역에서 큰 낭패를 볼 뻔 했다.

5만유로 상당의 니켈 도금 반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바이어가 요청한 디자인에 맞춰 제품을 생산했으나, 막상 선적 단계에서 바이어로부터 니켈 도금 반지에 들어있는 니켈 함유량이 위험물질 사용 및 판매를 제한하는 EU규정(Directive 76/769/EEC)의 허용치 기준에 맞추지 못할 경우 전량 주문 취소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

그러한 규정이 있음을 몰랐던 A사는 부랴부랴 선적을 취소하고 아직은 EU 역내에서도 규정 준수 정도가 상이한 점에 착안, 당초의 바이어 대신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신규 바이어를 긴급히 발굴해 납품 성공함으로써 전량 회수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이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원 순환형 생산 및 소비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EU·일본·미국 등을 중심으로 환경조치가 확대·강화되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이와 같은 추세에 동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KOTRA(사장 홍기화)는 최근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 사례' 보고서를 통해 EU·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환경규제가 확산되고 있어 향후 우리 수출에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원 순환형 생산 및 소비체제로의 전환이 목적인 3R, 즉 Recycle(재활용), Reuse(재사용), Reduce(자원 절약 및 폐기물 감축)가 환경규제의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폐가전 지침(WEEE, RoHS), 일본의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미국의 컴퓨터·휴대폰 리사이클링 법 등은 이의 대표적인 예로, 이같은 규제 조치들은 대부분 PL법(Product Liability, 생산자 책임법)에 따라 제품을 수거·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과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같은 추세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정부는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EU의 폐가전 지침을 활용한 자체적인 법안 도입을 추진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對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2007년 시행을 추진중인 중국판 폐가전 지침(폐가전제품 회수)이 발효될 경우, 對중수출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엄성필 KOTRA 통상전략팀장은 "다자 협상 및 FTA 등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통해 수입관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환경규제를 무역제한 조치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면서 "이제 환경규제 대응은 기업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 경영을 정착시키는 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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