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열병합 표준화(안) 수정될 듯
소형열병합 표준화(안) 수정될 듯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5.06.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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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험 상대평가로 변경 등 포함 산자부에 제출
소형열병합발전 표준화(안) 적격심사 항목 중 입찰금액부분이 최저가낙찰에서 예정가산정으로 변경되며 사업경험 부문도 상대평가로 바뀐다.

또한 대형열병합 실적이 있는 업체가 소형열병합사업에 진출할 경우 건설한 대형열병합이 1만kW 이상일 때 소형열병합발전 실적의 1.5배로 인정받게 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형열병합발전 표준화(안)을 지난 7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관공에 따르면 소형열병합 표준화(안) 적격심사 항목 중 지난 3월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에 따라 소폭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입찰금액부문에서 기존 최저가낙찰제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눠 계산하는 예정가산정제로 변경됐으며 사업경험 부문에서 기존 총 건수 8건 이상에 5점 만점이던 것을 입찰참여 업체 중 가장 많은 실적을 쌓은 업체에 만점을 부여하는 상대평가로 변경했다.

또한 유사사업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열병합발전을 설치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소형열병합발전 사업에 진출할 경우 건설한 대형열병합발전의 용량이 1만kW 이상이면 소형열병합발전 실적의 1.5배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ESCO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자기 자금을 활용해 대형열병합발전을 설치한 업체에게 불이익이 아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1.5배가 아닌 배위를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표준화(안) 항목이외에 다른 조건을 덧붙이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적격심사 기준 중 공청회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됐던 연간가동률 부분과 질소산화물 배출치에 대한 평가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에관공 관계자는 “이번 표준화(안)은 산업자원부 공고 수준으로 발표될 것”이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제제 조치는 없지만 ESCO 자금 추천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산자부로 제출된 이번 소형열병합발전 적격심사 표준화(안)이 향후 산자부 발표 시 또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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