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특소세 7월에도 동결
등유 특소세 7월에도 동결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5.06.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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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 박병석 의원 발의 특소세법 개정안 보류키로
오는 7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던 등유특소세가 동결된다.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154원의 등유 특별소비세를 2000년 수준인 60원으로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한 특소세법 개정안에 대해 보류키로 결정했다.

재경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경우 연간 5800억원의 세수뿐만 아니라 등유 특별소비세액에 부과하고 있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감소분을 포함할 경우 연간 7300억원 이라는 막대한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등유와 경유는 대체가능성이 있어 등유세율을 크게 인하할 경우 경유차량에 등유를 섞어 사용하는 등 등유의 불법전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고유가 상황에서 저소득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경감 및 도시가스 이용자와의 형평성제고 차원에서 등유세율을 인하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세율인하의 폭을 결정하는 데는 세수감소 규모 및 등유의 불법전용 등의 문제를 함께 감안해 결정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등유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위는 향후 특소세 등 경유가 및 LPG 가격 및 유가보조금 지급관련 업계 대표 등 참고인 의견을 청취해 법안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박병석 의원실 관계자는 “등유 특소세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며 “국민세금 문제와 관련된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의견으로 좁혀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06년1월부터 등유 특소세가 또 인상될 예정으로 향후 정기국회쯤에 다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5월30일 등유의 도시가스(LNG) 대비 높은 세금 수준을 감안해 동절기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용 난방연료인 등유세율을 리터당 231원에서 60원으로 인하하고 2006년6월30일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던 세율을 모두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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