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교육세 2010년까지 연장
유류 교육세 2010년까지 연장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5.06.2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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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교육재정 여건 감안 5년 후 재논의키로
올해 말로 만료될 예정이던 유류 교육세가 2010년까지로 5년 연장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3일 제6차 재경위 회의를 갖고 정부안으로 제출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2005년12월31일 만료될 예정이던 등유, 중유 등 유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시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키로 하고 5년 후 과세시한 폐지여부를 재검토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자료를 통해 지난해 국세 교육세 세입예산에서 1조165억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해 유류의 교육세 과세시한을 5년 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자부는 지난달 26일 안정적이고 충분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 만료예정인 등유ㆍ중유 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을 폐지, 2006년 1월1일 이후에도 계속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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