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용 기본요금은 동결
대구시의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당 1.26원이 인상된다.대구시는 요금조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공급비용을 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종소비자요금을 조정해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운 지역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주택용 기본요금은 지난해 수준인 월 775원으로 동결했으며 천연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버스연료용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484.40원을 유지키로 했다.
용도별로는 소비자 부담완화와 각 용도별 인상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사용량 요금 평균인상률인 1.97%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주택난방용의 경우 취사용은 ㎥당 519.86원에서 521.25원으로 0.27% 인상되며 개별난방용은 526.84원에서 528.37원으로 0.29% 오른다.
영업용은 0.40%~0.41% 인상된 494.35원~496.49원으로, 산업용과 사회복지용은 각각 410.70원에서 411.30원으로 0.15% 조정된다.
이와 함께 냉방용도 현형 329.73원에서 0.52% 증가한 331.44원으로 조정되고 열병합용은 449.65원에서 451.07원으로 0.32% 인상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소비자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취사용으로 월 10㎥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는 연간 167원, 난방용으로 연 700㎥를 사용하는 주택은 연간 1,071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대구시의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지난해 7월 1일에 조정된 것이며 매 회계연도에 공급비용을 재산정 한다는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내달 1일부로 소비자요금이 재조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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