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都, 외환은행에 327억원 피소
극동都, 외환은행에 327억원 피소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5.07.0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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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위조어음… 적극 대응”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대표 한기수)를 상대로 327억3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극동도시가스는 외환은행으로부터 지급된 사기 위조어음 대금과 관련해 제소 당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극동도시가스에 따르면 자사의 권 모 직원과 외환은행 직원이 연루돼 형사 재판으로 양자 모두 형을 확정 받은 사건이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건은 위조용지를 사용한 명백한 위조 어음으로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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