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요금 조정은 도시가스 요금조정의 객관성고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요금조정 용역을 의뢰한 후 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제1권역(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연기)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중부도시가스(주)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서천지역의 신규공급을 위한 배관건설 및 안전관리투자가 늘어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2권역(서산, 당진)을 공급하고 있는 서해도시가스(주)도 내년 하반기부터 홍성, 예산지역의 신규공급을 위해 많은 투자가 진행 중에 있어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투자비 증가로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가계부담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난해 요금수준으로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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