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 5개사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 5개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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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2.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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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개인정보 삭제 거부 등 100∼300만원 부과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한국휴렛팩커드 등 5개 업체에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위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인티즌, 효성데이터시스템, 엔포에버, 넷포츠, 한국휴렛팩커드 등 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이 같은 조치를 내린것.

조사 결과 인티즌과 효성데이터시스템은 이용자가 회원을 탈퇴하며 본인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거부했으며, 엔포에버는 개인정보 수집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고지하지 않았다.

또 한국휴렛팩커드와 넷포츠는 이용자 동의 없이 계속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보냈다고 정보통신부는 전했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제도가 시행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8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251개 업체가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정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설치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등을 강화해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업체에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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