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손해배상 개선
국제우편물 손해배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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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2.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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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26.7% 인상
지난 1일부터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이 인상되고 배상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 이교용)는 국제우편물이 국내·외 취급과정에서 분실·파손·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액을 현행보다 26.7%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편물의 종류와 손해 정도에 따라 통당 35,520원부터 207,200원까지 차등 지급되던 배상금액이 45,000원 내지 262, 5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려면 외국 우정청과 손해발생내역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 주일을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제우편전산망이나 인터넷으로 손해내용을 호가인하여 고객에게 우선 배상조치하고 사후에 국가간에 확인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배상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기간도 대폭 단축된다.

이번 조치는 우정사업본부가 지난 7월 1일 발족한 이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향상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자보호와 국제우편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호철 기자
yaho@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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