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 변경안 윤곽 드러나
건설업 등록 변경안 윤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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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0.12.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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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설의무화 기술자 보유 대폭 강화키로
무분별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건교부가 추진중인 건설업체 등록요건 강화 방안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면서 지역 건설업계가 대처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광주·전남지역 건설관련협회에 따르면 건교부와 국토연구원이 건설업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친 뒤 올해안으로 해당안을 확정키로 했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건설업 등록기준에 사무실 보유요건을 신설해 직원의 근무공간과 설계도서의 보관, 입찰내역서 산출 등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 89년 이후 폐지됐던 사무실 보유규정(토건 1백㎡, 전문 30㎡)을 환원하거나 법정 인원수에 1인당 면적기준을 곱해 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현재 4인과 3인으로 각각 규정된 토목과 건축 등 단일업종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모두 5명으로 강화하고 전문건설업종도 기술자 1인을 늘릴 방침이다.

특히 1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제도를 개선해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평가가 제외되는 대상공사를 축소키로 하고 그 규모를 7억원과 5억원으로 단계적축소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경험 평가방식은 10억원에서 축소되는 공사에 대해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현행 50억원 수준의 시공경험 평가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에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계에서 통용하고 있는 보증능력 요건을 신설해 건설업 등록시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정 금액이상 보증능력 확인서를 제출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관련업계에서는 “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해 형식적인 기술자 보유요건을 갖춘 업체들의 입찰참가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등록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일정 금액이상 공사에 내역입찰제를 실시하고 현장설명 청취를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안으로 확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정근 기자 jgchoi@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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