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3)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하여(3)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4.09.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국비즈니스를 전개시 수출입화물(특히 중국의 수출화물)중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번호에는 중국의 수출입화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에 관하여 소개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관총서에 가 지적재산권 보호등록을 하고 보호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중국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중국어:中華人民共和國知識産權海關保護條例,국무원령제395호, 2003년 11월 26일 공포, 2004년 3월 1일 시행)’ 및 ‘동 실시세칙(중국어: 關于《中華人民共和國知識産權海關保護條例》的實施辦法, 2004년 5월31일 세관총서 공포, 동년7월1일 실시)’에 근거하여 세관총서에 가 지적재산권 보호등록을 하는 것이 중국 수출입화물관련 자사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의 중요한 일환이다. 동 조치로 등록된 데이터는 중국 각지의 세관에 전달됨으로써 중국 전역에 지적재산권 보호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이다.
또 세관의 수출입화물 검사 시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이 국경을 출입할 경우, 지적재산권자는 수출입화물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담보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세관에 권리 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의 수출입 금지를 청구 가능하다.
아래에 지적재산권 보호등록 방법 등에 관하여 소개한다.

1. 신청자:중국내 혹은 중국외의 제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또는 그 사용권 취득자 (중국외 업체의 경우 중국내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
2. 제출서류: 하기 서류 및 증빙자료를 세관총서 앞으로 제출.
(1) 지적재산권자의 신분증명서, 영업허가증 혹은 그 외 등록등기서류의 사본
(2) 지적재산권 합법증빙서류(사용승낙계약 등) 혹은 이에 상당하는 설명 서류
(3) 지적재산권 화물 및 그 패키지 사진
(4)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증거서류. 이미 분쟁중인 경우에는 인민법원 혹은 지적재산권 주관부문이 발급한 관련 법률 문서
(5) 상기 서류외에 보호 등록을 신청하는 지적재산권 내용에 따라 하기 서류의 사본을 제출.
① 상표권인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표관리부문이 발급한 상표등록증
② 저작권인 경우:저작권등기부문이 발급한 저작권 자주등기에 관한 증명서류 및 저작권등기부문이 인정하는 작품의 사진. 저작권자주등기 미완료 시 저작권자의 작품 샘플 및 그 외의 저작권 관련 증빙서류.
③ 특허권인 경우:국무원특별행정부문이 발급한 특허권 증서. 특허권 공고 후 1년이 지난 경우 보호등록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국무원특허행정부문이 발급한 특허등록부의 사본. 실용신안 특허 혹은 외관 디자인 특허의 보호 등록 신청 시 국무원 특허 행정부문이 발급한 실용신안 특허검색보고 혹은 외관디자인 특허공고.
3. 유효기간: 세관총서의 보호등록 인정일로부터 10년. 지적재산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유효기간에 준함.
4. 보호등록의 연장신청: 지적재산권이 유효한 전제하에 세관보호등록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총서에 등록연장 신청 가능. 매번 연장 시 그 유효기간은 똑같이 10년임.
5. 보호등록내용의 변경: 지적재산권 상황에 관하여 하기 내용 변경 시 지적재산권 변경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세관총서에 가 보호등록내용 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변경내용:
(1) 지적재산권자의 명칭 혹은 성명, 등록지 혹은 국적 등
(2) 지적재산권자의 연락처, 연락담당자, 전화번호 등
(3) 등록상표의 사용대상 상품
(4) 등록상표, 작품 혹은 특허권의 사용 승낙 상황
(5) 지적재산권의 명칭, 내용 및 그 관련 정보
(6) 지적재산권의 사용상황
(7) 지적재산권이 합법적으로 사용된 지적재산권 화물 명칭, 생산지, 수출입세관, 수출입자, 주요 특징, 가격 등
(8) 이미 파악한 지적재산권 침범 화물 메이커, 수출입자, 수출입세관, 주요 특징, 가격 등
※증명서류가 있는 것은 첨부할 것.

6. 보호등록의 취소:하기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지적재산권자는 등록된 지적재산권 변경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세관총서에 가 세관보호등록신청을 취소 및 하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함.
(1) 지적재산권의 등록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지 않게 된 경우
(2) 등록된 지적재산권이 양도된 경우
※상기의 상황에 부합되는(적어도 그 중 하나) 경우 세관총서는 자주적으로 혹은 이해관계자의 취소 신청에 근거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