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유효기간제’ 도입으로 기업부담 경감
중소기업우수제품(GQ)인증에 대한 유지관리비 징수가 폐지되고 인증유효기간제가 도입된다.이번에 폐지된 인증유지관리비용 징수 규정은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7개 인증대행 시험연구원에서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이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이러한 규정이 인증기업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기업과 조달청 및 인증대행 시험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인증유지관리비용 징수 규정을 폐지하고 3년의 인증유효 기간제를 도입키로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인증유효 기간제는 인증유지관리비용 징수 규정 폐지로 인증제품의 정기적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키 위해 도입했으며 인증제품에 대한 불만정보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사후관리는 계속 유지된다.
한편 이번 GQ인증제도 개선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 및 품질경영교육 이수 의무 규정을 폐지되는 등 인증기업은 연평균 40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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