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中企제품 50%이상 구매 의무화
공공기관, 中企제품 50%이상 구매 의무화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5.09.22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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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구매촉진법률 시행령 마련… 23일 공청회 열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자만의 제한경쟁이 의무화되고 공사용 자재는 공사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관급자재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다.

또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구매해야 하고 중소기업 생산 물품 구매액의 5%는 기술개발제품으로 구입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23일 기술표준원 3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 ▲경쟁입찰제도에서 중소기업제품 납품가격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제품의 납품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모든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시에는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토록 규정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장욱현 중기청 기업성장지원국장이 그동안 중기청이 마련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이를 보완해 운영될 등급별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단체수계 폐지와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거론돼 오던 새로운 공공구매제도의 실질적인 실행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기관은 물론 정부투자기관의 구매행정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는 법령인 만큼 관계부처는 물론, 업계와 조합의 관계자, 업종별 단체, 공공기관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 2004년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와 이에 대비한 보완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혁신적 개편을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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