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개척요원’제도 악용된다
‘해외시장개척요원’제도 악용된다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5.09.3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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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원 의원, 허술한 관리로 방치 “제도 보완해야”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무역도우미 ‘해외시장개척요원’ 제도가 미취업자에 의해 악용되고 있으나 중기청의 허술한 관리로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서갑원 열린우리당 의원(전남 순천)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요원’ 제도를 대학예정자 및 대졸자 등 미취업자들이 이를 악용, 관광이나 어학연수 및 미귀국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나 중기청이 허술한 월간 활동보고서 하나로 관리해 이 같은 사실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갑원 의원은 요원들은 현지에서 활동하는 동안 한달에 한번 활동보고서를 중기청에 제출하고 있으나 그 양식이 허술하기 짝이 없고 내용 또한 빈약하다며 이같이 실적이 불량해도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것도 실적저조에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활동을 종료하면 귀국해야 하지만 ‘미취업자’ 요원들은 활동을 종료해도 입국하지 않는다며 지난해에만 미취업자 667명 중 절반에 달하는 336명이 입국하지 않았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미취업자 489명 중 198이 입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아예 현지에 체류하는 인원도 지난해에는 33명 올해 상반기에는 26명이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활동기간 종료 직후에 입국하지 않는 것은 개척요원들에게 지급되는 항공권이 ‘오픈티켓(탑승일시가 명시되지 않은 항공권)’이기 때문이라며 중기청은 임무가 조기 완료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기입국이 가능하도록 오픈티켓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은 ‘조기입국’이 아닌 ‘늦장입국’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갑원 의원은 요원들에게 지급한 활동비로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로 올해 한해에만 85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밝히고 요원들의 현지 활동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요원의 선발기준 강화와 오픈티켓이 아니라 활동종료 후 한달이내 귀국할 수 있도록 귀국기한을 명시하는 등 전면 점검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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