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내 태양광발전소 불법시설?
도시내 태양광발전소 불법시설?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5.10.04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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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신·재생 활성화관련 규제 정비 시급 지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열린우리당 의원(성남 수정구)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허가에서 사업까지 계통연계 비용 및 기준조건 등 각종 두터운 진입장벽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의원은 태양광의 경우 3대 중점추진분야로 선정됐음에도 허가부터 한전에 판매하기 까지 각종 규제들과 충돌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한전의 송전접속설비 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한전과의 계통연계에 관한 비용은 설비 설치자가 부담하고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한전이 소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 경우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전력계통 연계비용이 발전소 건설비용에 버금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을 취소하는 사태가 일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남에 소재한 이우학교의 경우 한전과의 계통 연계 공사비용이 3000만원이나 소요돼 20kW용량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포기했으며 (주)창작과 비평社의 시민발전소는 발전소 공사가 끝났지만 계통연계 비용 문제로 현재 전력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독일과 같은 계통연계 비용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형 화력, 원자력, 수력발전소 등의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발전소 건설 제한법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에도 적용되고 있어 도시내 건설된 태양광발전소는 불법시설물로 취급받고 있다며 발전원이 다양해진 현실을 감안해 개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현행법상 3kW를 초과하는 경우 역송전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장치 설치의무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경우 설치비용이 고스란히 시설 설치자의 몫으로 돌아오게 돼 전력기술관리법상 공사비에 시설설치비를 포함해 감리를 받게 돼 있는 규정은 경제적 부담을 과중시킬 뿐만 아니라 태양광 시설을 자가용으로 설치할 경우 실공사비는 1000만원 이내지만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3억원으로 계상돼 과대한 감리비 및 감리인력이 적용되기 때문이며 게다가 사업용 시설에서는 이 규정에서 제외돼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현재 차액지원대상 발전소 용량을 3kW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 또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으로 현행규정의 폐지 또는 용량제한의 기준변경이 필요하며 소수력의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관련해 3000kW 이하 설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은 소수력발전의 잠재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용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태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이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규제들에 대한 입법의 재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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