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 안정성 담보돼야"
"CNG버스 안정성 담보돼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5.10.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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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폭발 위험 노출' 한목소리
지난 6일 실시된 한국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경유버스를 대체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보급되고 있는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의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교흥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998년부터 보급되고 있는 CNG 버스가 현재 서울 2205대를 비롯해 경기 1280대 등 각 지방별로 총 7648대가 운행되고 있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CNG자동차 용기 사고는 지난 1976년부터 약 30년 동안 42건이 보고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에 2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후 사고후 최고 충전압인 207bar를 10%감압해 180bar로 낮출 것을 권고했지만, CNG충전소 감압충전 참여율을 보면 서울 39%, 부산 60%, 인천 75%, 대전 67%등 대도시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교흥 의원은 "이처럼 충전소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추가 충전으로 버스 한 대당 5만5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 버스회사는 수십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충전소는 충전횟수 증가로 인한 운영의 차질을 우려해 감압충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 권고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사고원인이 규명돼야 하며 감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버스회사 및 충전소에는 경영환경을 보조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도 "CNG버스 용기에 대한 제작공정별 검사항목 16개 중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법정검사항목은 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제조자 자체검사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CNG버스 용기에 대한 정기검사는 운행중인 CNG버스가 폐차돼 그 차량에 장착된 용기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로 한정돼 있어 CNG버스의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순자 의원에 따르면 국내 용기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제조 및 검사설비만 갖추면 제조등록이 가능하고 법정 검사항목만 통과하면 유통될 수 있게 되어있는 반면,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용기의 경우에는 2003년 7월1일부터 공장등록제도(공장심사제도)가 도입돼 제조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품질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실행이 되고 있는 경우에만 국내 수입 및 검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자 의원은 "현행과 같이 제조 및 검사시설만 갖추면 제조등록이 가능하고, 가스안전공사의 법정 검사항목만 통과하면 유통 가능한 시스템하에서는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면서 "국내 용기제조업에 대해서도 품질관리시스템이 포함된 공장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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