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시설 철저한 사후관리제도 필요'
'전기시설 철저한 사후관리제도 필요'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5.10.0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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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문 의원 "불량시설 지자체 시정조치 확인해야"
불량판정을 받은 전기시설물에 대해 통보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성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6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송인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기시설물의 불량을 발견했을때 전기안전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만으로 전기사업법상 임무가 끝이 난다"면서 "하지만 전기시설물의 불량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2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는 누전차단기 미설치로 인해 올해 1월과 2월 두차례에 걸쳐 불합격 판정을 받아 전기안전공사가 지차체에 통보했으나,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방치하다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곽성문 의원은 "이같은 사례는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되고 말았다" 며 "전기안전공사가 지자체의 후속조치를 확인하지 않았고, 좀 더 명확하게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성문 의원은 또 "전기안전공사는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점검 후 불량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개수명령에 따른 결과보고를 하게끔 하는 규정이나 지자체의 개수명령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제도 마련 등 전기안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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