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유통단계서 사라진다”
“기름, 유통단계서 사라진다”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5.10.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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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의원, 03년~05년5월까지 약41억리터
2003년부터 2005년5월까지 40억8668만5000리터가 사라져 이에 따른 부가세도 36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3년부터 2005년5월까지 전국 시도별 주유소에 대한 유류공급대비 판매량 신고의 차이가 40억8668만5000리터에 달하며 이를 부가세로 환산하면 362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식 의원에 따르면 주유소는 정유사와 대리점을 통해 물량을 공급받고 정유사와 대리점은 판매량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산자부령 제8장 보칙 제45조 1항에 의거해 판매량을 석유공사에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정유사와 대리점에서 2003년부터 2005년5월 현재까지 주유소에 공급한 양과 판매량을 비교해 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의원 “최근 ‘세수부족’ 현상이 현안이 되고 있고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탈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데 유류 유통 상의 사라진 부가세가 이정도 규모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개별 주유소에서 3개월마다 판매액만을 신고하고 신고액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할 뿐 주유소의 전체 수급량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한 부가세 부과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분석결과와 확인내용은 산자부와 국세청이 세수확보에 대한 업무협조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오영식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석유공사는 휴업, 폐업 등에 대한 미보고, 보고담당자의 수시 교체에 따른 오류, 재고증감량, 자가소비량 등으로 인해 유통단계에서 기름물량은 5% 이내의 오차범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며 “주유소 휴·폐업 등에 의한 미보고를 제외한 다른 요인은 매우 궁색한 변명수준이며 휴·폐업의 경우도 올해 5월까지 전국 휴·폐업 신고 주유소는 5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진 기름의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오히려 사라진 기름과 부가세에 대한 이유가 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러한 유통단계에서 사라진 기름 및 부가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석유공사와 국세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대리점의 신구업무를 대행하는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의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주유소협회의 적극적인 역할제고와 이들 협회에 대한 당국의 관리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기관인 지자체가 미보고, 허위보고에 대한 미비한 처벌수준을 개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석유수급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공사의 담당직원 등 시스템 보완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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