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법 ②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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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0.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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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개선 컨설팅

이번 기고에서는 노사관계 컨설팅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협력적노사관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변화되는 경쟁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하지 못하고 과거의 구태 속에서 여전히 노사간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단순히 노사관계를 노동력을 사이에 둔 거래관계로만 인식한다면 양자의 이해관계는 항상 대립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노동력을 사는 측은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하고 파는 측은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겠다는 대립적 시각은 어떠한 협력적이거나 발전적인 노사관계 설정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적 노사관계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과 인적자원을 기업의 핵심 역량화 해야 하는 최근의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어떻게든 극복해야 할 과제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이를 위해 노사간의 존중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와 협력의 파트너쉽을 도출해 내는 것이 노사관계 컨설팅인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노사관계 컨설팅의 일차적인 목표는 "왜 사업장의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며, 이차적인 목표는 "서로 존중을 통해 어려운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노사관계 현장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노사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은 기업의 책임일 수도 있고, 이해대립문제에 대해 무조건 집단으로 실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의 책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심각한 상황의 노사관계라도 양당사자에게는 언제나 "상대방이 있음으로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으므로, 서로를 존중하며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자 하는 의식"은 기저에 존재하고 있었다.

노사관계 컨설팅은 구조화된 진단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증명하여 노사간의 위기의식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사간에 가장 공동의 해결 과제를 정의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노사간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성공의 경험을 확인시킴으로써 상호 존중을 회복하고 종국적으로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과정적 컨설팅인 것이다.

실제 노사관계 현장에서의 노사관계 컨설팅에 대한 니즈는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매누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대부분의 노사관계 당사자는 노사관계 자체를 불신과 대립이라는 고정관점에 사로잡혀 바라보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노사관계는 민주적 법과 제도에 대한 존중의식이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이전에 노사관계 전문가를 통한 교통정리로 노사관계를 제도권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니즈는 절대적이다.

또한 과거의 대립기반 노사관계는 그 중요성의 순서가 “제도→관행→의식”이었으나 협력적 노사관계에서는 “의식→관행→제도”의 순서로 중요도가 변경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 관행중심의 노사문화 개혁은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나, 그 의식, 관행의 기반이 되는 평시 노사관계에 대한 명확한 현실인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생산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과거의 임금을 중심으로 한 투쟁주의를 지양하고 종업원 복지 및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기업 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업장의 노사관계 실태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의 제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처럼 노사관계 컨설팅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 속에서 노사의 공동성장을 위한 참여와 협력의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사업장의 노사관계실태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사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수립된 개선방안의 시행과 시행결과의 Feedback에 까지 관여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개선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호에는 이러한 유용한 노사관계 컨설팅에 대해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노사관계개선컨설팅지원사업, 노사 협력 재정 지원사업, 고성과 작업장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노사 관계 상시 자문사업 등의 요건과 지원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이주형 노무법인 해인/공인노무사/경영지도사<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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