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주유소보급 ‘금지’
바이오디젤 주유소보급 ‘금지’
  • 김봉준 기자
  • rock@energydaily.co.kr
  • 승인 2005.11.18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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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가 직접 혼합·공급할 듯, '석유대체연료… 공청회' 열려
내년부터 바이오디젤을 공급하려면 저장 및 자가 정비시설 등 시설을 갖춰야 해 현재 시범보급 중인 바이오디젤의 주유소 판매는 전면 금지될 전망된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원장 김기호)은 지난 17일 업계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바이오혼합연료유(BD20)는 저장시설 및 자가 정비시설, 자가용주유취급소를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사용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바이오디젤의 주유소 판매는 내년부터 금지될 전망이며 정유사가 혼합, 공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이오디젤유가 석유에너지를 대체하고 원료인 식물 재배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자동차 부품사의 품질보증 불가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절기 유동성 및 산화안정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연료계통에 재질을 열화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날 김월중 석유품질관리원 연구센터장은 바이오혼합연료유, 알코올혼합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 등 5가지로 명시돼 있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바이오혼합연료유는 유럽식 품질기준인 EN14214와 EN590 등을 토대로 BD5는 자동차용 경유 품질기준에 포함시켰으며 BD20은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을 20±3(5%)까지 허용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용 휘발유에 산소량 기준을 위해 첨가하는 MTBE(메틸 t-부틸 에테르)를 대신해 ETBE(에틸 t-부틸 에테르)를 사용하거나 바이오에탄올을 최대 6.7%까지 혼합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월중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연구센터장이 ‘석유대체연료유 관련법령 및 품질기준(안)’ ▲이영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송에너지연구센터장이 ‘바이오연료의 차량 적합성’ ▲이원철 대한석유협회 상무가 ‘바이오연료에 대한 정유업계의 입장’ ▲유용린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 기술지원 부장이 ‘Fuel Quality and Influence to DFIE’ ▲유정유 (주)가야에너지 대표가 ‘바이오디젤의 현황과 보급확대(안)’ ▲최기욱 (주)창해에탄올 연구소장이 ‘바이오에탄올의 필요성 및 현황’ ▲이재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열공정연구센터장이 ‘천연역청유의 요구성능’ ▲박상돈 (주)이에프시스템 대표가 ‘유화연료유에 대한 이해’ 등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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