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 재래단위 사용 '안된다'
7월 이후 재래단위 사용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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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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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까지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
새해부터 인치, 자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량단위의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갖고 7월부터는 단속에 나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말 평, 인치, 자, 근, 돈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계량단위가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어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근절 시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정 계량단위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계량단위를 도입, 지난 64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평, 인치 등 비법정 계량단위가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일상 상거래는 물론 대중매체인 신문, 방송 등에서도 일상화 돼있어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정착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정계량기구(OIML)가 권고하는 국제단위계(SI)를 지난 64년부터 채택, 시행해 오고 있다. 길이는 m, 질량은 kg, 부피는 L,ℓ,㎥, 넓이는 ㎡, 온도는 ℃ 등으로 돼있다.

정부는 앞으로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정착을 위해 단위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7월부터는 강력 단속에 나서 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을 근절시킬 방침이다.

외국의 경우 대만에서는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는 측정기에 대해 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87년부터 정부의 모든 기술관련문서에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93년에 계량법을 개정, 99년 10월 1일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검정, 검사성적서에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해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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