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내실있는 지식재산권 확보
2001년 내실있는 지식재산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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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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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PHIL)국제특허법률사무소 - 김 상 우 변리사
밀레니엄의 시작을 알리는 2000년의 최대 이슈는 역시 ‘벤처’라는 두 글자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2000년 상반기를 강타했던 인터넷 벤처기업의 성장은 한국 경제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경제적 분위기와 맞물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용어는 2000년 상반기를 대표하는 용어로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은 미국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State Street Bank) 소송사건’이다. 이 소송사건의 결과로 비즈니스 모델에 특허권이 인정되었고, 많은 특허 관계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소위 ‘돈 버는 사업구상’이 특허가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한해에 38건에 불과하던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이 1999년 463건으로 늘어났으며 2000년에는 약 2000건이 특허청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특허출원의 대부분이 2000년 상반기에만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즉, ‘묻지마 투자’라는 신조어를 생산할 정도로 인터넷산업이 활성화될 때에는 너도나도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획득하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

그러나 2000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인터넷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의욕을 좌절시켰다.

이와 같이, 특허출원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인의 냄비근성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유행하는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명확한 장기적인 비전없이 특허를 양산하다가 유행이 다른 산업분야로 옮겨가면 그 열기가 차갑게 식는다.

물론 장기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하에 특허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도 상당수 있다.
이들 기업들이 21세기의 지식경영사회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하게 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21세기는 특허전쟁의 시대라고 한다.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선진국은 이미 PRO-PATENT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선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압력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특허정책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기술력을 보증하는 장식품이 아니라 경제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로 활용돼야 한다.

따라서 2001년 신사년에는 우리 기업들이 확고한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이러한 전략에 기반해 내실있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새로운 마인드를 형성하는 전환점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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