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대폭 감축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대폭 감축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5.12.15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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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18개 사업 신청서류 7종 폐지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갖춰야 하는 제출서류 7종이 폐지되고 일부 사업은 신청서 한 장으로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진전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중 기술혁신개발사업,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등 18개 사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7종의 신청서류를 2006년도 지원사업부터 폐지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7일 제4회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신청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기술혁신개발사업 등 6개 사업은 지방중소기업청, 정보화경영원 등의 현장확인을 통해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3종의 신청서류를 폐지키로 했다.

또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은 중소기업 현황DB, 행정자치부의 G4C시스템,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국세청 홈페이지의 휴폐업사실조회 등을 활용해 지방중기청 공무원 등이 직접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조회해 결격사유를 확인함으로써 7종의 신청서류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연 2만 5천건),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연 3천8백여건), 영세자영업 종합컨설팅(연 1천여건) 등 3개 사업은 신청서만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케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정보화종합컨설팅 등 5개 정보화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i-sme.kimi.or.kr)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 진다.

중기청은 이번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청서류 감축으로 5만 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은 연 5만 2천여건에 달하는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일일이 법원을 방문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 번거로움도 덜게 됐고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인증서 재발급 등은 온라인 조회를 통해 신청한 당일 처리가 가능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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