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달라지는 제도
2001년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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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1.0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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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활성화 지원제도 신설

새해를 맞아 우리생활도 많은 변화를 겪게된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가 신설되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기능이 전환되는 등 제도가 달라졌다.
전력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주식회사의 설립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편집자주>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경쟁도입



기존에는 발전, 송전, 배전 판매를 한전이 독점 수행했으나 2001년부터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에 의해 발전부문 경쟁도입키로 했다.

한전 발전부문분할 및 자회사를 설립. 전기사업자간 공정한 경쟁환경조성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위원회 설치, 발전회사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전력을 일반상품처럼 거래하기 위한 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한전이 수행한 공익적 기능을 정부가 인정해 수행키로 했다.
또한 전력분야 기술개발, 농어촌 전기보급,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 지원할 방침이다.

■양질의 전기공급으로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존 500가구 이상의 도서 자가발전시설에 대해서만 한전인수가 가능했으나 농어촌전화촉진법에 의거해 향후에는 50가구이상 소도서까지로 인수범위를 확대해 보다 나은 전력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게 됐다.

또, 종전 도서자가발전시설 결손운영비의 75%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결손운영비 전액을 지원토록해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부담이 경감됐다.

■한중 ‘공기업 민영화법’ 적용배제



2001년부터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법’에 의해 한국중공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영권이 민간에게 이양됨으로써 ‘공기업민영화’법의 적용에서 완전 배제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종전 제조업 등 7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했으나, 2001년 1월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확대조치 했다. 1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제조, 건설, 운수업등 일반 업종의 경우 수도권은 소기업에 대해 20%이고 지방은 중소기업에 대해 30% 감면 조치했으며 도매, 소매, 의료업등 현금수입업종의 경우는 수도권 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에 10%감면 조치했다.

■경기활성화 지원제도 신설·확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실시.
2001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세액공제율을 종전7%에서 10%로 인상하고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5%에서 10%로 확대했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신축국민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세 감면 신설, 주택수요확대를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2001년말까지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에 대해 10%의 양도세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세제지원 강화



종전 연구개발 세제공제등이 적용되는 대상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했으나 올 1월1일부터는 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을 부동산업 및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정보화투자 세제지원 신설



2001년 1월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전자상거래, ERP 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투자세액을 중소기업 5%, 대기업 3%로 공제, 중소기업의 정보화투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을 허용했고, 개인의 전자상거래 매출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20%를 감면키로 했다.

■구조조정 관련 지원세제의 감면시한 연장



2001년 1월1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구조조정 관련 지원세제의 감면시한을 2000년 12월31일에서 2001년 12월31일까지 연장, 감면율 100%에서 75%로 조정키로 했다.

■리콜권고제 도입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물품 및 용역의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리콜명령 이전에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포일은 국회계류중이다.

■결함정보 보고의무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결함사실을 알게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결함정보 보고 의무제를 도입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교통부】
■러브호텔 등 주거환경 저해시설 건축허가 제한




종전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으로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하더라도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었으나 2001년 7월 1일부터는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하는 경우 건축법 제8조에 의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벌점부과 의무화



기존에는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발주청 등이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부실벌점을 의무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설공사 및 설계 등 용역업무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건측감리 및 시공감리 제도 도입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리제도가 없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측감리’제도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행하는 ‘시공감리’제도를 올 7월부터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환경관리비용 계상



2001년 7월부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금액에 계산해 건설과 환경이 조화가 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 시행할 방침이다.

■조사검사대행 건축사의 처벌 강화



종전 조사·검사 대행 업무를 허위로 시장·군수에게 보고한 건축사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 했으나, 올 7월 1일부터는 건축법 제78조의2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
■통신구공사등 개방




2001년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의거해 통신구공사와 도로유관 관로공사의 시장참여를 확대, 통신공사업체에 등록하지 않아도 토목·토건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부】
■동사무소 기능전환, 특별·광역시 및 일반시 1655 개동




2001년부터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개념이 달라졌다.
기존 종합적인 행정기능에서 최소범위 수행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지도, 관리기능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한 문화·복지·여가기능 향상 및 주민자치활동의 구심체 역할로, 행정기능이 평균 655건에서 평균 200건으로 455건이 감소했다.

또한, 종전 지방세 고지서 송달, 공시지가조사 및 이의신청 접수, 무단투기단속, 종량제 봉투판매, 쓰레기 수거, 통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옥외광고물 조사, 소규모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산고, 보안등·도로 파손등 신고접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륜자동차 관련업무, 불법 주정차 단속·노상방치 차량조사 등이 시·구본청으로 사무가 이관됐다.

한편, 현행대로 유지하는 사무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분실, 재발급 등),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 인감, 과세증명 등제증명 발급, 주민등록전·출입, 취악아동 관련, 우편·팩스민원, 출생·사망신고, 자동차 주소지 변경신고, 대형폐기물 처리신청, 농지 원부 등본 열람 교부, 사회복지 업무, 민방위 업무 등이다.

또한, 2001년부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설치방향으로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여유시설과 공간 활용, 지역시설에 맞는 특색있고 다양한 시설설치 운영, 필요시 관내 복지회관, 농협, 우체국 등 공공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환 경 부】
■각종영향평가의 통합 실시




기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영향평가가 개별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했으나 2001년 1월1일부터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 하나의 사업이 2인이상의 영향평가대상이 될 경우 통합영향평가서를 작성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등의 제한규정 완화




종전 위법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2001년 4월1일부터는 동법 제49조 제4항에 의거,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해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른 새로운 처분이 가능하다.

■과징금 환급가산금제도 도입



2001년 4월 1일부터 동법 제55조의 6 및 법률 제58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의거해 과징금 환급시 과징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금 가산금을 지급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한도 상향조정



종전 조사 거부·방해시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오는 4월1일부터는 동법 제69조의2 제1항에 의거해 개인은 5천만원, 법인은 2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조 달 청】
■전자입찰 확대 시행




기존에는 직접(현장)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방법만 인정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해 2001년 1월1일부터 전자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전자입찰은 인터넷에 연결된 PC로 입찰하는 제도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국내입찰의 경우는 전자입찰 실시 가능하며, 2000년 11월부터 시설공사 1억원미만, 물품구매 5천만원 미만에 대해 전자입찰을 실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억미만 물품구매 덤핑 입찰방지



기존 최저가 낙찰제 실시에 따른 덤핑입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 실적 및 재무상태에 의한 경쟁입찰집행기준에 의해 납품실적, 재무상태 평가에 의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를 강화해 예정가격 70% 미만 낙찰시 현금납부. 품질검사 및 계약이행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 허 청】
■중소기업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의 기간연장




종전 출원료등에 대해 99년 9월1일에서 2000년 6월30일까지 50% 감면했으나 동규칙 부칙 제2조에 의거,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중소기업청】
■주식회사 설립요건 완화




종전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발기인이 3인이상,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 필요했으나 2001년 하반기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소기업의 경우에는 발기인 1인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도 가능토록 했다.

■전자상거래등 정보화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24조에 의해 전자상거래 설비,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 및 POS설비에 대한 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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