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성화, 제도개선으로 지원해야
민생경제 활성화, 제도개선으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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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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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태홍 의원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지난해 12월1일 필자가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양극화 해소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들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일정 부문 마련된 것으로 필자는 평가하고 있다.

필자는 올해 하한기에 지역 재래시장들과 노점상,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들을 수없이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오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제도개선방안이 절실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위해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지역혁신 클러스터 지원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4건의 법률안을 제안하게 됐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사업전환 등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구조고도화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 법을 통해 추진되는 소상공인 지원 전담조직의 설립은 그동안 영세자영업자들과 관련단체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지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여·야 모두의 대국민 공약사항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법안의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도 지역의 영세자영업자들의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성격의 민생관련 법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뿐만 아니라 지역신용보증기금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사업총괄추진기관인 대학이 솔선하여 기존의 기술·인력뿐 아니라 자금을 출연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산업단지들이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추진함은 물론, 기업체의 유치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최근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분야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것은 바로 튼튼한 민생분야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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