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율 49%로 상향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율 49%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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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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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업계 경영난 해소위해 제도 개선키로
올해부터 전남도가 발주한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이 현행 45%에서 49%로 상향 조정되고, 하도급시 지역전문건설업체의 공사참여비율도 49%이상으로 높아진다.

전남도는 최근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건설공사를 상반기 중으로 조기 발주함과 동시에 공동도급율 상향조정 등 기존 입찰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계약법상 추정계약 2백34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이 현재는 45% 이상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고, 2백34억원 이상인 국제입찰의 경우 가능한 45% 이상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을 권장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는 지역업체와 반드시 49% 이상 도급토록 조정했다.

또한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체결율이 25% 미만에 머물고 있는 대형공사의 경우도 지역업체의 하도급을 49% 이상으로 입찰공고문에 명문화해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수주를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등급 A업체도 원도급자, 하도급자 쌍방간에 보증서를 상호 교부토록 권장하고 A등급이 아닌 업체는 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토록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조를 신설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역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입찰편의 제공을 위해 현행 등록후 1년 미만업체에 대해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납부토록 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한다는 계획도 수립해놓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내에 공공시설 공사의 90%이상을 조기발주토록 할 예정이며, 1/4분기 중으로 연간 발주물량의 절반 이상을 발주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도의 공동도급비율 상향조정 방침이 알려지자 광주시도 도급비율을 현행 45%에서 49%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등 광역자치단체들의 입찰개선안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근 기자 jgchoi@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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