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화력 주계약자 자격제한 완화
복합화력 주계약자 자격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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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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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02년부터 한중 등 국내업체 시장 진출
한전이 오는 2002년부터 국내 복합화력 발전사업의 주계약자 참여를 국내발전설비 업체에게도 허용함에 따라 한중 등 관련기업의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한전은 최근, 국내 복합화력발전소의 주계약자 자격을 GE, 지멘스 등 해외 원천기술보유자로 제한하던 방침을 완화해 한국중공업 등 국내발전설비 업체도 2002년 신규복합화력발전소 발주시부터 국내 복합화력 발전사업의 주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전이 오는 2010년 까지 LNG 복합화력(450MW급) 6기를 비롯해 분산형 전원복합(100MW급) 2기 등 총 8기(2,900MW)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450MW급 1기 건설 비용이 약 2,900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1조 7,000억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한전은 그동안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성능보증 등 신뢰성 측면과 신모델 적응력 등을 이유로 복합화력발전에 사용되는 가스터빈에 대해 해외 원천기술보유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제한으로 인해 한중등 국내 발전설비업체들이 GE등 외국 원천기술업체와 기술협력을 통해 습득한 가스터빈에 대한 기술력을 사용할 기회를 상실해 왔으며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설계능력 및 제작능력 등에 대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업체에 불가피하게 예속화되는 폐단을 가져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그동안 국내 발전설비업체도 정부의 발전설비 국산화 정책에 힘입어 원자력, 화력, 수력 등 발전소 건설에 주계약자로 참여할 만큼 발전소 건설 기술자립기반이 구축됐다.

또한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의 원천기술보유자인 GE등과의 기술협력 등을 통해 가스터빈 제작 기술을 충분히 터득, 가스터빈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다고 보고 한국중공업 등 국내 발전설비업체에게도 주계약자 참여의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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