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 실효성 있는 정책이 중요
에너지기본법, 실효성 있는 정책이 중요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06.04.10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최성호 / 경기대학교 교수
에너지는 국민의 생활과 산업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에너지 문제는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절박하다.

최근 고유가현상의 지속과 자원확보경쟁의 심화, 그리고 기후변화협약의 발효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적절한 가격에 의하여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에 의해 사용하고자 하는 에너지정책의 근본 과제는 우리 사회와 경제의 모든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21세기의 에너지 정책은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달 공포되어 9월부터 시행될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은 한국 에너지정책의 전개에 새로운 장을 여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에너지기본법의 핵심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25인 이내의 정부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지역에너지계획과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수립과 실시, 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와 공표 등과 같이 종전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 중에서 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조항을 이관하여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은 에너지정책을 산자부 수준에서 대통령 수준으로 의제수준을 격상시켜 장기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에너지 정책이 산업, 교통, 도시개발과 건축, 환경 등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정책분야 뿐 아니라 에너지 개발·확보를 위한 통상외교, 재정 투융자 등의 다양한 정책과 맞물려 있으므로 이들 정책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가 엿보인다.

법 제정과정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졌던 내용은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민간 상임간사를 처장으로 하는 사무처를 별도로 설치하자는 일부 의원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부조직 원리상 별도의 사무기구 설치는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산자부와의 업무 중복이나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지만 시민단체 주장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사무처 설치 주장은 에너지정책의 집행을 산자부가 담당한다 하더라도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집행을 감독하는 업무는 산자부로부터 떼어내자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에너지정책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자부는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 민주성 확대요구에 대응하여 갈등관리 등 각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 반영하는 협의채널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제2차관을 필두로 하는 에너지행정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보강함도 시급하다. 인사관리 개선을 통하여 에너지전문 공무원을 양성하며 에너지 전문가의 공개채용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포괄적이고도 효과적인 에너지정책이 정립되지 못한 것은 비전이나 능력의 부재에서 보다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정책체계의 결여에 기인한다. 기본법 제정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문제에 있어 만병통치약은 없다. 대통령 위원장의 위원회 설치만으로 에너지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선 에너지·산업경쟁력·환경 정책의 조율과 시너지 제고를 확보하고 건교부, 과기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관련부처 정책에 에너지 정책의 필요가 반영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긴요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정책체계가 정립될 때 에너지 시스템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에너지 산업의 국제화와 민영화 등 에너지선진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