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 분쟁도우미 탄생
수·위탁거래 분쟁도우미 탄생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6.04.14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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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위탁기업과 거래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고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에서 도입한 분쟁도우미의 문을 두드려 봐도 좋을 듯 하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위탁기업과 거래과정에서 분쟁 신고 및 민사소송 이전 단계에서 관련정보를 충분히 취득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수·위탁거래 분쟁도우미’를 통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에 관한 법률지식 등 관련정보의 부재로 협상력이 부족하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분쟁발생 시에도 정부기관 신고 또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나 위탁기업과의 관계 악화로 거래단절을 초래하거나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무료로 법률자문 및 애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율조정 방안을 모색하고 분쟁의 자율적 조정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분쟁도우미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분쟁도우미제도는 대·중소기업 협력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운영하며 수·위탁거래와 관련된 법률자문은 협약이 체결된 법무법인 새길법률특허사무소가 맡게 됐다.

분쟁도우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무료상담 후에도 소송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에 설치돼 있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에 따라 자율적인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조정에 실패했을 경우 중기청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위탁기업에 시정명령·불이행 관련사실 공표·벌칙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분쟁도우미제도 및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수탁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우수 해결사례집을 발간해 유사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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