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발주시 자문기구 참여 공정성 확보돼야
공사발주시 자문기구 참여 공정성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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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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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원 설계가·예가 작성 비리 의혹 심각

공사예가와 사정율 누출 등 각종 공사입찰에서 제기되는 비리 근절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폭을 넓히는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함께하는 광주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 따르면 입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인 설계가 사정, 복수예비가 작성 등 사업전반을 담당직원과 실무과장, 단체장 등 3∼4명이 결정하는 현행 입찰방식은 비리를 낳을 소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민행동은 지자체나 한전 등 대형공사 발주기관들이 건설위원회(가칭)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외부 전문가와 해당 공사에 관련있는 지역민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설공사 사업에 참여해 조언하고 결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업체들이 입찰공고에 공법제한이냐 금액제한이냐를 놓고 먼저 공고문을 작성한 후 발주처의 공고문이 나오면 서로 내용을 대조해 보다 정확한 업체의 소위 ‘로비작업’성공을 인정하고 서로 담합하는 등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공모해 제한입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한입찰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입찰제한을 제한하더라도 최종 입찰대상을 일정 수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제한내용 공고작성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시민행동측의 주장이다.

또한 시민행동측은 발주자와 업체간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하고 이행하는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고, 비리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사항을 청렴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입찰비리의 온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복수예비가 문제와 관련 건설업자들이 예정가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해 담당자들과 끊임없는 로비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 복수예비가의 사전 유출문제를 막기 위해 예비가의 사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설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해 학계·건설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에 의해 구성된 ‘함께하는 광주시민행동’은 지자체나 한전 발주의 각종 공사입찰에 따른 비리를 발굴 검찰청이나 관련기관에 제보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정근 기자 jgchoi@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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