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변전단가 입찰자격제한 불만 확산
한전 변전단가 입찰자격제한 불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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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1.01.1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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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 실정 무시 전문업 특혜 의혹 제기

한전이 변전설비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기공사업체의 참여폭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최근 각 사업소별로 실시하고 있는 ‘2001-2002년 변전설비 단가공사’ 입찰의 상당수가 참가자격을 한전 변전전문업체 처리기준에 의거한 전문업체로 등록된 업체로 제한해 관련업계가 입찰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 변전설비 단가공사의 경우 지금까지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업체로 154kV이상 변전설비 유지보수 실적이나 시설공사 실적만 있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최근 실시중인 단가공사 입찰에서 사전예고 조차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전문업체로 제한해 전기공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업체의 가능성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전단가업체 입찰은 내달 1일부터 2003년 1월31일까지의 사업소별 설비 대체공사를 맡게 될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사업소 실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변전전문업체와 전기공사업체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변전전문업체는 한전이 자체 처리기준에 의거 일정 장비를 확보한 업체에 자격을 부여한 업체로 99년 현재 전국에 Ⅰ,Ⅱ급업체 포함 총 30여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측은 변전설비공사의 특성상 자체 장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3년 이후에는 이들 전문업체들만이 변전협력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전이 자체 심사를 통해 인정한 업체만이 한전의 변전설비 대체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향후 전기공사업체들의 변전설비용 장비확보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한전의 변전전문업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OT여과기와 같은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다 변전분야의 공사자체가 대부분이 한전 단가공사로 미협력업체가 장비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것은 경제적 논리에 비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협력업체 낙찰이후 관련장비를 확보토록 하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입찰제도의 경우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전문업체의 주소지가 사업소 관할구역이 아닐 경우 주소지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간 주소지 이동을 할 경우 해당업체는 기존 주소지에서 이뤄졌던 모든 공사나 입찰을 포기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업계의 실정을 무시한 한전측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정근 기자 jgchoi@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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